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,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.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,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,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며, 이를 미리 계산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, 자동차 취등록세 조회 및 계산 방법,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자동차세 납부기간
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(6월, 12월) 정기적으로 부과되며, 1월에는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)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
- 1 기분: 6월 16일 ~ 6월 30일 (1월~6월분 부과)
- 2 기분: 12월 16일 ~ 12월 31일 (7월~12월분 부과)
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지만,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최대 9.15% 할인된 금액으로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2)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
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월 연납: 1월 16일 ~ 1월 31일 (9.15% 할인)
- 3월 연납: 3월 16일 ~ 3월 31일 (7.5% 할인)
- 6월 연납: 6월 16일 ~ 6월 30일 (5% 할인)
- 9월 연납: 9월 16일 ~ 9월 30일 (2.5% 할인)
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가능합니다.
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조회 방법
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. 자동차의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1)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
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액(신차: 출고가, 중고차: 시가표준액)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차량 유형 | 취득세율 |
---|---|
승용차 | 7% |
경차 | 4% |
승합차 및 화물차 | 5% |
전기차 및 친환경차 | 4~5% (지자체별 감면 혜택 있음) |
2) 자동차 등록세 계산 방법
현재는 자동차 등록세가 폐지되어 취득세와 통합되었습니다. 따라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.
3)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조회 방법
- 위택스 바로가기 - 온라인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계산 가능
- 자동차 365 바로가기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유지비 정보 확인 가능
-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-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문의 가능
자동차세 계산 방법
자동차세는 배기량(연식 포함)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, 아래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.
1) 자동차세 기본 계산 공식
자동차세 = 배기량(cc) × 세율 × 12개월
배기량 (cc) | 세율 (cc당) |
---|---|
1,000cc 이하 | 80원 |
1,600cc 이하 | 140원 |
1,600cc 초과 | 200원 |
2) 자동차세 예제 계산
- 배기량 1,500cc 차량의 자동차세 = 1,500 × 140원 = 210,000원
- 배기량 2,000cc 차량의 자동차세 = 2,000 × 200원 = 400,000원
3)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
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.
자동차세 납부 방법
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, 편리한 온라인 납부를 추천합니다.
1) 온라인 납부
2) 오프라인 납부
- 은행 창구 방문
- CD/ATM을 통한 납부
-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방문
글을 마치며
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며, 1월에 연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차량을 구입하거나 등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, 사전에 세금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택스, 자동차365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차세 및 취득세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세 절약을 위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!